은평구 구산동 199-11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6
고시일2024-04-18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구산동 199-1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08-8호(2008. 1. 17.)로 최초 결정된 구산동 199-11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(폐지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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