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불광동 227-7번지 일대

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-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7
고시일2024-06-20
고시기관은평구
위치불광동 227-7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37호(2019. 7. 25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396호(2023. 9. 14.)로 정비구역 (변경)지정 고시된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(은평구 불광동 227-7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8조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변경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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