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신사동 일대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9
고시일2024-06-27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신사동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(1969. 1. 18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30호(2009. 12. 2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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