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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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은평구 신사동 일대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59
고시일
2024-06-27
고시기관
은평구
위치
은평구 신사동 일대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(1969. 1. 18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30호(2009. 12. 2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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