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신사동 일대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4-59 |
| 고시일 | 2024-06-27 |
| 고시기관 | 은평구 |
| 위치 | 은평구 신사동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(1969. 1. 18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30호(2009. 12. 24.)로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