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75-69호(1975. 5. 14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6호(2009. 1. 29.)로 건축범위 등 일괄결정된 구산초등학교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 6. 27.)결과, 원안 가결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