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대조동 59-1번지 일대

역촌역세권(대조동 59-1번지 일대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고시번호2024-364
고시일2024-07-2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대조동 59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59-1번지 일대 역촌역세권(대조동)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12.6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4-1015(2024.5.22.)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며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-57호(2004.2.25.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75호(2006.3.9.)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90호(2018.3.29.) 결정(변경)된 “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”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-205(2001.6.21.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03(2011.4.28.)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138호(2023.4.20.)로 결정(변경)된 “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”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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