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산18-6 일대

봉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98
고시일2024-12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산18-6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(1977.7.9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459호(1995.1.7.)로 최종 결정되었으며,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9-286호 (1989.6.20.)로 공원조성계획이 최초 고시되었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22호(2024.7.11.) 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봉산근린공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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