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8-6 일대

역촌1주택소공원1(가칭) 조성계획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12
고시일2024-11-07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28-6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55호(2007.07.26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 초 결정되고, 은평구 고시 제2022-69(2022.04.11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된 역촌1주택소공원1(가칭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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