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, 8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1호(2009.5.7.)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0호(2013.4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7호(2016.9.8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6-94호(2016.11.3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-82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-7호(2020.1.16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대조동 88, 89번지 일대 대조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(경미한 사항) 지정고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