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상암·수색은평구 수색동 32-13

수색 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531
고시일2024-11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수색동 32-13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5조제5항,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,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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