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상암·수색수색동, 증산동
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4-584
고시일2024-12-05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수색동, 증산동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결정하고,같은법제5조제5항,제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,제1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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