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173(2008.05.22.)호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21-661호(2021.12.09.)호로 도시계획시설(문화공원) 변경 결정된 증산(가칭)문 화공원에 대하여 2024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제30조?제32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