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255호(`07.07.26.)로 정비구역 지정, 은평구 고시 제2009-28호(`09.06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77호(`10.10.28.), 은평구 고시 제2013-14호(`13.02.28.), 은평구 고시 제2018-111호(`18.11.22.), 은평구 고시 제2022-69호(`22.04.11.)로 정비계획 변경되고, 조합설립인가(`08.01.23.), 은평구 고시 제2009-29호(`09.05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은평구 고시 제2011-44호(`11.07.14.), 은평구 고시 제2013-18호(`13.03.07.), 은평구 고시 제2021-91호(`21.05.27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, 은평구 고시 제2015-94호(`15.11.10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되고, 은평구 고시 제2018-49호(`18.05.10.), 은평구 고시 제2020-11호(`20.02.06.), 은평구 고시 제2024-95호(`24.09.26.)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-1번지 일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