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불광동 35번지 일대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5-32 |
| 고시일 | 2025-04-10 |
| 고시기관 | 은평구 |
| 위치 | 불광동 35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한옥마을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불광동 35번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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