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불광동 35번지 일대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32
고시일2025-04-10
고시기관은평구
위치불광동 35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한옥마을 신규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불광동 35번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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