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30호(2009.12.24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-81호(2014.11.13.)로 변경(경미한사항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3호(2019.01.31.)로 변경(경미한사항)지정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-35호(2019.03.28.)로 변경(경미한사항)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5호(2023.04.20.)로 변경(경미한사항)지정된 은평구 신사동 170-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