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291(2011.9.29.)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-12(2019.1.31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2-78(2022.5.6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제1항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