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촌동 84/녹번동 109-1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82
고시일2025-08-14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역촌동 84/녹번동 109-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을 실효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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