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30호(2009.12.24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-81호(2014.11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3호(2019.01.31.),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9-35호(2019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5호(2023.04.20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5-56호(2025.06.12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은평구 신사동 170-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5.07.02.)를 거쳐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