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(1977.7.14.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2023-396호(2023.9.14.)로 최종 결정되었으며, 서울시 고시 제155호(1995.6.5.)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24-208호(2024.4.25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불광근린공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