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불광동 239-21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11
고시일2025-11-06
고시기관은평구
위치불광동 239-2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493호(1966. 6. 21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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