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 고시 제138호(1977.7.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254호(2020.06.29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-22호(1997.2.13.)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73호(2022.02.24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(변경)된 향림근린공원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와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