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[은평구청 주변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8
고시일2026-01-2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은평구 녹번동 185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195호(1996.7.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281호(2006.8.17.), 제2012-283호(2012.10.2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구청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11.12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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