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신사동 170-12번지 일대

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1
고시일2026-02-05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신사동 170-12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30호(2009.12.24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-81호(2014.11.13.)로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43호(2019.01.31.)로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-35호(2019.03.28.)로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5호(2023.04.20.)로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은평구고시 제2025-56호 (2025.06.12.)로 변경(경미한사항)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30호(2025.08.0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된 은평구 신사동 170-12번지 일대 신사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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