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시 고시 제2012-219호(2012. 8. 1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되고, 서울시 고시 제2025-242호(2025. 5. 1.)로 최종 결정되었으며, 서울시 고시 제2012-219호(2012. 8.16.)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, 서울시 고시 제2023-487호(2023. 11. 23.)로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된 물푸레근린공원에 대하여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