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(1981.07.30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2017-57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-46호(2018.04.26.) 및 은평구고시 2022-124호(2022.07.28.)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