역촌동 17-19 등

은평구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20
고시일2026-03-19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역촌동 17-19 등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실효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