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사동 19-193번지 일대
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(신사동 19-193번지 일대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| 고시번호 | 2026-32 |
| 고시일 | 2026-04-16 |
| 고시기관 | 은평구 |
| 위치 | 신사동 19-193번지 일대 |
| 유형 | 결정+지적 |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57호(2007.03.08.)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80호(2011.03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81호(2021. 04. 08.)로 결정(변경)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「신사동 19-19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」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