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연신내·불광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

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52
고시일2026-05-28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98(2008.12.18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4호(2012.7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7호(2018.2.8.), 은평구고시 제2020-35호(2020.3.26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63호(2025.3.27) 변경 결정된 불광제5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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