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현동 333-9

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1
고시일2026-08-06
고시기관은평구
위치갈현동 333-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82-168호(1982. 4. 26.)로 최초 결정된 갈현동 333-9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결정(폐지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을 결정(폐지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