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평구 역촌동 85-34 일원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부분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77
고시일2026-08-13
고시기관은평구
위치은평구 역촌동 85-34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응암역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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