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

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57
고시일2026-03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(이하 도시정비법)」 제101조의3,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5.12.08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?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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