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사업구역계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

홍은2-1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 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19-130
고시일2019-09-09
고시기관서대문구
위치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393호(1998.12.8.)로 홍은2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고시 제1999-90호(1999.11.23.)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2-226호(2002.06.22.), 서대문구 고시 제2003-100호(2003.09.15.), 서대문구 고시 제2005-148호(2005.10.27.)호 및 서대문구 고시 제2018-79(2018.5.28.)호로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사업 시행중인 홍은2동 8번지 일대의 홍은2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같은 법 제16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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