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서대문구 북아현동 221-7번지 일대

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존치관리구역 내 [북아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재정비)]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0-338
고시일2020-08-1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대문구 북아현동 221-7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, 노후/불량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종합적,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