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53호(2010.10.14.)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4-57호(2014.4.30.)로 변경, 제2018-72호(2018.5.16.)로 변경, 서대문구고시 제2018-173호(2018.12.12.)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104-41일대 홍제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서울특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