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171호(1997.5.18.)로 결정되고, 같은 고시 제2001-373호(2001.11.6.) 및 제2006-59호(2006.2.23.)로 변경 결정된 서대문구 영천동 69번지 및 천연동 89번지 일대 천연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, 천연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영천동 특별계획구역으로써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59호(2006.2.23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82호(2010.7.22.)로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-146호로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, 서울특별시 서대문고시 제2018-117호(2018.9.5.), 서울트겹ㄹ시 거대문고시 제2020-207호(2020.11.18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고시 제2021-23호(2021.02.10.)로 천연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영천주택재개발구역 변경 지정된 영천동 69번지 일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) 변경하고,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