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2009-232(2009.06.11.)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고, 서대문고시 제2021-94호(2021.06.02.)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된 서대문구 홍은동 13-25번지 일대 홍은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」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6조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