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잠실정비사업구역계잠실동 27번지 일원

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79
고시일2022-06-23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잠실동 27번지 일원
유형정비사업구역계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 (2005.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송파구 고시 제2016-68호(2016.7.14.)로 아 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잠실3주구, 정비계획) 변경 결정·고시(경미한 사항의 변경)된 잠실아파 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(잠실동 27번지 일원)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2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분과(소)위원회 (2022.02.16.) 심의(수정가결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한 공람공고 (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2-513호, 2022.3.16.) 등을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「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잠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5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결정(변경)ㆍ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잠실5단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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