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(2009. 06.18.)로 정비구역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389호(2022.09.22.)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3.06.21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