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17호(2007.7.5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대문구고시 제2007-111호(2007.10.19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23호(2010.6.17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대문구고시 제2011-17호(2011.4.15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14-89호(2014.7.9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17-32호(2017.3.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18-5호(2018.1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19-53호(2019.4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23-25호(2023.3.2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23-53호(2023.5.10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‘서대문구 홍은동 338-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따라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20일
서 대 문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