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3-534
고시일2023-12-0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52호(2010.12.16.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2호(2013.03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80호(2013.09.0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27호(2013.10.04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30호(2014.12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13호(2016.07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112호(2017.03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77호(2017.12.28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 합니다. 2.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원문 PDF출처 페이지
← 전체 고시문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