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/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3-129
고시일2023-11-01
고시기관서대문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14호(2009.03.26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0-77호(2010.09.2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44호(2013. 05. 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5-166호(2015.12.16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-71호(2016.06.08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-1호(2017.01.04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-96호(2019.07.10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1-49호(2021.03.16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(변경)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1-111번지 일대 홍은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 사항)변경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제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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