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09.26.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21-71호(2021.5.6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서대문구 대현동 37-52번지 외 4필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주민제안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서대문구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“원안가결”로 의결되었기에 경미한 사항[획지계획(변경)]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?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