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대문구고시 제2023-129호(2023.11.1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였으나,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 및 누락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/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