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1-146호(2001.10.29)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2010-38호(2010.2.11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367호(2010.10. 2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13호(2016.10.13.), 서대문 고시 제2022-161호(2022.12. 07.) 서대문 고시 제2023-73호(2023.06.21.), 서대문 고시
제 2023-117호(2023.9.27.)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하고 가재울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특별계획구역(2BL 모래내?서중시장)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된 모래내?서중 양대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(정정)고시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이를 결정(변경)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