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
고시일2024-01-10
고시기관서대문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고시하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38호(2023.06.15.)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홍은동14-11번지 일원 홍은8-1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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