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

홍제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) 결정 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23
고시일2024-02-07
고시기관서대문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30호(2009.10.29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2010-197호(2010.03.18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1-2호(2011.01.20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3-94호(2013.09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76호(2014.05.0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88호(2015.04.02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-98호(2016.08.03.)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9-18호(2019.02.3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7호(2020.07.09.) 로 정비구역(계획)변경 결정,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대문구고시 제2021-209호(2021.12.08.) 및 서대문구고시 제2022-134호(2022.10.19.), 서대문구 고시 제2023- 72호(2023.6.14.), 서대문구 고시 제2023-123호(2023.10.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된 지역으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서울특별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11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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