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-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호(2006.3.23.)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상 정비예정구역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2호(2014.5.29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-95호(2020.6.24.)로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된 ‘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4.2.7.)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