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8호(2008.02.05)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6호(2009.03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53호 (2009.04.09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17호(2009.08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07 호(2009.10.22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90호(2010.05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-382호(2011.12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46호(2012.09.1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67호(2012.10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호(2013.02.07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27호(2013.04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57호(2013.08.01),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-357호(2013.10.2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91호(2013.11.28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412호(2014.12.0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호(2016.01.14.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54호(2016.02.2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72호(2016.03.17),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-245호(2016.08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80호(2017.03.07),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-398호(2018.12.06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1호(2020.06.04.), 서 울특별시고시 제2020-338호(2020.08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84호(2021.07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86호(2022.04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41호(2022.06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131호(2023.04.1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03호(2023.05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44호(2023.12.14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」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제3항, 같 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.
2.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)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