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아현동 876번지 일대

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(변경) 지정, 정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377
고시일2024-08-0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북아현동 876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345호(1979.09.21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(1981.11.13.) 로 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-325호(1993.10.18.)로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‘마 포로4구역 및 마포로4구역 제1지구’에 대하여 2024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2024.04.17.)결과를 반영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법 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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