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은동 425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21
고시일2024-09-19
고시기관서대문구
위치홍은동 42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61-1 ~ 성북구 종암동 115-58 간 주간선도로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을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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