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총독부고시 제208호(1940.3.12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4호(2020.6.29.)로 최종 변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16호(2021.5.6.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0-117호(2020.6.29.)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궁동근린공원에 대하여
2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-596호(2024.4.11.)로 열람공고를 마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3. 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하며,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2024년 5월 2일
서 대 문 구 청 장
가. 사업시행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-103 1필지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1)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2) 사업의 명칭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궁동근린공원) 조성
다. 사업의 면적 : 7㎡
라. 사업의 내용 : 토지보상 7㎡ (1필지)
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1) 성 명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, 서대문구청
바. 시설관리청 : 서울특별시장
사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~ 2025.6.28.까지
아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물건의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별도첨부
자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